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을 팔고 자식들끼리 재산을 나눠야하는데
우리집은 아빠가 없어서 내가 대신 제가 서류를 준비해야하거든?
그 서류중에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다른 서류들은 인터넷 발급 다 되는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안된다길래 마침 동사무소 가려다가
정부24에 인감증명서 발급 있더라고
인터넷으로 뽑는 인감증명서는 내가 사용할 용도에 쓸 수 없는 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