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나는 오늘 출근한 불쌍한 쓰니라구해..
회계사 삼실, 사수, 126 다 쉬어서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올려 ㅠㅠ
대충 요약해볼게
매입업체(이하 A)에서 8월 마감분 누락,
담당팀에서는 이월되는줄 알았다함.
어제(9/30)가 8월분 결제일인데 오늘 A에서 자기네 입금 안되었다고 함.
8월분 세금계산서 없었다고 하니까 A는 발행했는데 메일로 안간거같으니 메일로 다시 보내주겠다 함.
나는 분명히 국세청으로 8월꺼 다 마감하고 확인까지 했는데(당연함..지금 10월임) 갑자기 오늘(10/1) 8/31일자로 A꺼가 딱 뜸
메일재전송 해준줄 알았는데 걍 오늘 8/31로 발행한거같음
국세청에 조회해보니 작성일자 8/31 발급일자 10/1 전송일자 10/1 이렇게 되어있음 (혹시 재전송하면 여기 날짜도 갱신돼? 제일 의문인데 확실치않으니 함부로 의심못하겠음)
A는 8월분 결제해달라고 함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막 발행해놓은거같은데 아니 걍 솔직하게 말하고 조율한다음에 9/1일자로 발행하던가 해야지 8/31일자로 발행해놓고 메일 재전송한거마냥 구는게 너무 화남
근데 나도 확실하게 아는게 아니여서 여기다 한번 물어볼게 ㅠ
1. 8월분은 9월10일 이후에 발행하면 가산세 매출자 1% 매입자 0.5% 물지 않아? 2기예정 부가세전까지는 가산세 안무나?
2. 이런경우 8/31일자로 일자정정기재(9/1일로) or 착오중복발행 후 9/1발행 이렇게 수정하면 가산세 면할수 있나?
3. 이미 발행된 8/31일자는 무조건 가산세대상이야?
4. 이런 경우 어케해야 가산세 안물고 문제 없으까..?
울고싶따
답변해주는 쓰니 천재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