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편의점 앞에다가 차 대놨는데
옆차가 빼다가 옆구리를 긁었더라고
귀찮아서 보험처리하려고 접수하고 알려달랬더니
문자가와서 통화해봤는데 무슨 대물배상?? 가입이 안되있다면서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면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그냥 공업사가서 수리받고 그 금액만큼만 받으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