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원룸 은행대출 껴서 전세로 살고 있거든.
근데 내가 자취하면서 하도 소음에 시달려서 집 알아볼때 무조건 꼭대기층으로만 찾아다녔어.
원룸이 벽간소음도 있는데 위아래층 소음도 심함..
그래서 나는 위층에는 아무도 안살았음 싶어서 꼭대기층인 6층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살고 있었음.
어느날 아침마다 누가 떠드는소리에 시끄러워서 계속 깼는데 7층에 원룸이 2채 더 있더라고..
원래 한층에 총 4채있어.
보니까 내 바로 위에 인데 주인아저씨가 건물관리해서 7층 원룸을 그냥 사무실으로 쓰는것 같더라고.
문제는 내방에서 윗층에서 누가말하는 소리 너무잘들려.
지금 입주한지 4개월째이고 오전에만 주인아저씨 있으시니까 어쩔수없지 하고 살고있었는데
얼마전에 복도에서 공인중개사가 7층에 방있다면서 보여주는걸 봐버린거야.
속은 기분들고.. 이상한게 내가 전기세, 가스비 등록할때도 그렇고 계약할때도 그렇고 건물 총 6층이고, 꼭대기층이 6층이라고 표시되어있었거든.
한층에 4채있는데 7층은 특이하게 문2개만 호수 표시되어있고 나머지 두개는 옥상들어가는 문처럼 되어있거든. 불법인가 이거?
내가 7층에 살고 싶은데 이거 될려나..하.. 은행대출낀거라 호수 바꿔준다해도 서류나 심사 다시해야겠지..
주인아저씨한테 따져야되나싶어. 하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