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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글에는 학교폭력 및 가혹 성행위, 성범죄, 불법 촬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이 사실을 게재하는 것을 허락받았음을 알립니다.

● 국화 청원 링크 : 문자, pass를 통해 간편 로그인 가능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3CF5F3AB1853652E064B49691C6967B

안녕하세요, 다들 작년 크게 흥행한 더 글로리를 기억하시는지요. 작품 공개 이후 전 세계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론화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잡담] [국민청원] 집에 불을 지르고 몸을 라이터로 지진 학폭 가해자를 죽였습니다 | 인스티즈

그중 가장 많은 분노를 산 장면은 학교폭력 가해자 박연진이 ‘열 체크’를 하겠다며 피해자 문동은의 팔을 고데기로 지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졌으며, 학교의 처벌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큰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학교폭력이 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올해 4월, 지속적 가혹행위에 못 견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혹행위 중 가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있었던 가혹행위의 내용은 라이터로 성기를 포함한 몸 지지기, 항문에 물건 넣기를 강요하며 이를 촬영하기, 강제로 입에 소주 들이붓기 등이 있었으며 이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A는 사건 당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이 상태에서 가해자 B가 억지로 소주 2병을 입에 들이부어 정신 분열이 일어난 상태였으나,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노력을 해 왔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살해 가해자로 신분이 바뀐 채 범죄 수위가 높은 미성년자들이 수용되는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하며 항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법원은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검찰의 구형보다 낮아 보이지만 이는 심신미약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선고입니다.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3~5년의 형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추가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가능한데, A는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고인이 된 피해자 A 측은 판결 이전 학폭 가해자에서 범죄 피해자가 된 B측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B 유족은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B의 아버지는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대로면 중증 지적장애에 폭력 트라우마가 있는 A는 수위 높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있는 소년 교도소에서 최대 5년, 최소 3년을 지내게 되어야 합니다. 과연 A가 그 기간을 정상적으로 버티고 나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올 6월 30일,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 1형사부는 같은 동호회 회원의 집에서 해당 회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자의 재심에서 [살인죄]“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을 것”“음주로 인한 이성적인 사리분별력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3년을 감형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누나 집으로 제대로 찾아간 점, 누나 집이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로 가서 눕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던 점”을 보아 심신미약을 불인정했습니다)

2. 올 3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이 죽으면 아내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못마땅해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50대의 재판에 대해 [살인죄]
“그동안 뇌전증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일 행동과 말, 정신 감정 결과를 볼 때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유족들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는 이류로 심신미약 감형을 하였습니다.

3. 올 9월,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매제를 미행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차량을 정지시킨 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정신 감정 결과를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습니다. [살인미수죄]

이 외에도 음주, 정신 감정 결과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심신미약 인정 사례를 찾아볼 때, “중증장애인”(법원 인정), “신경정신과 약 복용 중”(법원 인정), “(강제에 의한) 음주 상태”(법원 인정), “가혹행위 중”(법원 인정)의 상태에 있었던 A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다소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저는 사건 피고인 및 피해자의 학교 소재지인 강원도 삼척시 의원들에게 A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자 합니다. 강원도 삼척시 의원(권정복 의장, 김언학 부의장, 정정순 의원, 이광우 의원, 양희전 의원, 김희창 의원, 정연철 의원, 김재구 의원) 외에도 ‘강원도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심영미 현 강원도 원주시 의회 의원’ 및 작년과 올해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에 참여한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에게도 서한을 보내고자 합니다.

 강원도 내 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이전에 큰 논란이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역시 강원도에서 있었다는 점 또한 고려할 때, 이 사건을 발화점으로 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강원도 의원들의 적극적 노력을 제고할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강원도의회, 삼척시의회 자유게시판 및 인터넷 민원 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단지 서한을 보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민 청원을 통해 서명을 받아 사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의원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커뮤니티에 청원 링크를 올려,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게시한 국회 청원 링크에 들어가 간편 로그인 절차를 거친 후 "청원서 공개 찬성"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다룬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가해자의 악행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분노에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부끄러운 앎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분노를 힘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로그인부터 찬성 클릭까지 단 1분이면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 1분이 어떤 가족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도 공유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3CF5F3AB1853652E064B49691C6967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공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 청원은 올린 이후 청구받은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작성자 외 열람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14일이 걸려 2심 재판 종결일 이전에 빠른 지원을 받고자 국회청원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 삽입 강요…엽기 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 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8018

https://www.news1.kr/local/kangwon/5543834

술 취해 동호회 회원 살해한 30대…2심서 심신미약 인정돼 감형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8115100064

베트남 아내 살해 5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심신미약 인정 - 부산일보 -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31413041463079

전남 영광서 70대 남성, 매제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선고 | -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88


양형위원회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강원도의회 박기영 위원장, 학교폭력 예방켐페인 나서 - http://www.e-newsp.com/mobile/article.html?no=60194

"극단 선택 학생 10년만에 최고수준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함께해야"
https://council.gangwon.kr/kr/scrapBBSview.do?uid=BE4014F3C11D99AC0197F7DFEE47EE86&schwrd=%ED%95%99%EA%B5%90%ED%8F%AD%EB%A0%A5&flag=all&page=1&list_style=

[인성문화교육과]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gwe.go.kr/main/bbs/view.do?bbsSn=25140&key=m2307210578497



[잡담] [국민청원] 집에 불을 지르고 몸을 라이터로 지진 학폭 가해자를 죽였습니다 | 인스티즈

[잡담] [국민청원] 집에 불을 지르고 몸을 라이터로 지진 학폭 가해자를 죽였습니다 | 인스티즈





 
익인1
아 미ㅣ친... 가해자가 사람새ㅐ끼냐구요...
2시간 전
글쓴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전
익인2
찬성 눌렀습니다
1시간 전
익인3
이건 자연사인데?
5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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