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합의금 2천만원 필요경비 없이 원징 해야 한다고 가이드 내보냈거든 근데 팀장이 왜이렇게 했냐 해서
기타소득 관해 내가 알고 있는 것
: 실제피해액이랑 보상액이 똑같으면 원징 X, 실제피해액 이상으로 추가보상이거나 합의금 성격의 금액이면 필요경비 없게 원징 O
팀장이 말한 거
: 실제피해액이랑 보상액 똑같으면 필요경비 있게 원징 O, 그 이상이거나 합의금 성격이면 초과 금액만큼만 필요경비 없게 원징O (실제피해액만큼은 필요경비 있게 원징, 그러니까 금액을 나눠서 따로 원징해야한다는 뜻)
뭐가 맞아...?
세법 다시 공부하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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