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컴활 시험보면서 내 실수 및 감독관님 오해로 감독관님이랑 마찰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감독관님이 이 시험장에서 시험 못보게 한다고 이걸 상공회의소랑 그지역 상공회의소 위에분한테 말하고 내가 이번주 수금 잡아서 금요일 시험때 애기해준다고 했단말이야..?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이렇게 처분 남으면 나한테 불이익 남는거 아녀..?????
감독관이 다른시험장에서는 시험 접수 가능허다고 했다말이여.. 그래도 접수 불가처리되면 공무원시험에 불이익 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