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에 퇴사한 사람 있는데
세무사에서 1월부터 9월까지 퇴자사 연말정산 신고를 했거든
그러면 10월 급여대장 만들때
이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소득세 입력하고
10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추가로 때는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