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고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하는 한편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A 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에 중국 검찰은 A 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넓힌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며, 한국 국민이 해당 법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A 씨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그가 반도체 관련 정보들을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5046?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