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2년 1월 중순부터
중기청 대출 시작 및 집 계약일이야!
집에 물이 저번달부터 새기 시작해서 벽지 문제가 있는데 (윗집 문제라고 했고 지금은 물은 안새고 벽지에 자국 및 곰팡이만 있는 상태) 집주인이 한달째 공사하는 곳 일정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수리 일정 미룸
나는 방을 뺄거라고 한달전에 말씀드렸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나도 이집을 나올 수 있고 방을 알아보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이구ㅜㅜ
만약에 수리 일정이 더 미뤄지고 집을 내놨지만 대출 만기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면 이부분에서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