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룸 월세1000/45이고 올해 6월에 지어진 건물이야
갑구에는 소유자 단독소유로 1순위라고 되어있고
을구에는 1순위/근저당권 채권최고액24억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갑구에 있는 소유자야
내가 헷갈리는건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을구에 채무자라고 되어있는건 여기 주인이 농업협동조합에서 저만큼 빌렸다는건지, 융자금이 시세대비30%미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근저당이 24인지 .. 올해 지어진 건물이라 대출을 많이 받은거라고 봐야하는가
안들어가는게 맞지 …….?
꼭 도와줘 ㅠㅠ
+미안 농협이 아니라 00농업협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