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가 새해 첫날 (1/1)고정으로 연차 15개를 주거든?
전년도 미소진 연차는 1월 10일 급여에 포함돼서 들어오고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는거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1이니까
1월10일급여도 3개월 평균 급여에 포함될까?
그리고 새로 생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