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급여인데 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안하고 원천세랑 지방세 신고했고, 납부도 했어..
퇴사자 소득세 정산 하니까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데, 이미 납부 완료한 경우에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