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여러명이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책임(누구든지 학교의 피해를 배상은 해야한다는거지)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야( 즉 어느누구든 자의 몫이든 아님 다른 사람 몫이든 서로가 연대해서 피해액을 학교에 물어줘야 해)
이게 엄청 무서운게 뭐냐면 만일 손해배상금액이 약 20억원이고 가해자가 20명이고 각 가해자의 기여비율이 동일하다 가정하였을 때, 시위에서 불법행위를 한 위풍당당 덩덕 페미니스트 1인당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이잖아?
근데 부진정연대가 되면 어떤 가해자가 자기 몫 1억원을 모두 변제한다 하더라도 다른 가해자들이 자기 몫을 변제하지 않으면 끝이 안 나
피해자는 이미 자기몫 완제한 가해자에게도 20억원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계속 압류추심 할 수 있어(돈 버는 족족 돈 뺏어간다는 뜻)
초과변제당한 가해자는 그럼 어떡하냐고?
자기몫 변제 못한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함.
즉 자기들끼리 돈 내놓으라 못준다 싸워야 한다는거지
불법행위자들 모두가 20억을 연대해서 변제해야해
하지만 초과변제한 다른 동덕여대 1인 에게 구상권이 있다해도 돈 줘야하는 쪽이 무자력(돈을 변제하지 못 하는 상태)이면 받아낼 길이 없거든?
앞으로 취업해서 돈 버는 족족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다 압류당할 각오해야 한다는거지
법률은 그런거야
법 모르면 인생 망가지지
이런 건 맡으면 수임료가 얼마일까? 내가 사건 수임하고 싶다 소송가액의 5~8프로만 먹어도ㅜ 행복할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