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은 법인이라서 법적으로 하나의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돼. 법인 재산은 이사장 등 개인과 따로 취급되고.
만약에 법인사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사무처장이라던지, 총장이라던지)이 어떤 행동을 해서 법인 재산등에 피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돼.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피해 금액인 50억 이상을 그냥 봐준다 하면 학교측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속기록 중간에 보면 교무처장이 '학교에서 대신 물어주면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가 이걸 말하는거 같아
시위측에 손해배상 하는 것 외의 방법은 아마 이사장의 사재? 로 변상하는 방법도 있을건데
문제는 동덕여대 이사장 조원영 이사장이 내줄리가 없는 게
이분이 이사장 아버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