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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영부 초등생 집단성추행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20일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언론 보도로 충북경찰청이 초등생 1명을 집단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수영부 소속 10대 고등학생 A군 등 5명을 불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단위 수영대회에 참가, 숙소에서 초등생 1명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집단 성추행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3명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다.
+)기사에 성별표기가 없어서 덧붙이면
피해자 가해자 전원 남성이라 숙소 분리가 전혀 이루어지 못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