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새 세입자는 보증금없이 집주인한테 월세만 냄 -> 전대차계약, 나는 새 세입자한테 보증금 일부만 받고 퇴거 후 돌려드림
2. 새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월세 다 내고 새로 1년 계약 -> 새 세입자랑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