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중에 뜬금없이 010으로 전화와서
미발송 등기가 있는데 본인수령 언제 가능하냐고 하고
내가 어디서 온건데요? 하니까 법원이래 그래서 엥 법원요? 하고
아무말 안하니까 내일 오후2시쯤에 받을수있냐고 하길래
저 회사에 있어서 못받아요 했거든?
근데 뭔 스티커 붙이고 갈테니까 확인하라고 하고 끝음
내가 아리까리한 점
1. 다른 보이스피싱에선 뭔 링크주면서 사건번호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사람은 걍 스티커 붙이고 간다고함
2. 그렇다고 자기가 어떤소속인지 밝히지 않음
3. 010으로 전화가 왔음
4. 서칭해보니까 진짜 저런식으로 배심원선정 우편이나 사건 연루되서 서류 받은 사람도 있음
5. 보통 등기 발송되면 문자로 먼저 연락오지 않나? 그런거 없이 이미 반송처리됐다함
혹시 법원등기 절차에대해서 잘 아는익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