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중요한건 그 어떤일이 뭐던간에 앞으로는 불법인게 중요하다는거임
1. 이미 '국회의 통보'라는 헌법사항을 위반했기때문에 애초에 계엄자체가 불법임
2. 설령 계엄을 유효하게 보더라도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조건을 채워서 해제했기떄문에 계엄은 이미 효력이 없음
즉, 계엄 핑계대면서 과거처럼 국민한테 총질하거나
경찰과 군인이 과하게 대통령실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그때부터 말단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되는거임
그렇기때문에 이걸 경찰 군인도 알고 있는 이상 그 이상은 쉽지 않다는거임
고로 앞으로 군인 경찰은 합법적으로 명령거부가 가능하기떄문에 이 이상 나가기는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