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t.co/6mOM5CFr5Q— 우리개바라🎗호세피나 (@santa1992bar) December 3, 2024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t.co/6mOM5CFr5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