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퇴직금 차인지급액으로 1500만원 가량 지급했는데 원천세 신고서 띄우니까 중도퇴사 칸에 자동으로 금액이 떴는데 그 금액은 2100만원 정도 뜨거든..??
신고서 상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삭제하고 원래 지급했던 금액이랑 그에 맞는 소득세 넣으면 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