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임?
내가 알기로는 국무회의 진행 없이 계엄령 선포했을 때,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어서 위헌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같음
근데 기사 나는 거 보면 유령 국무회의이긴 해도 진행은 했다고 함. 아직 11명 이상이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계엄을 선포했을 시, 이번 계엄령이 위헌 위법이 되는 이유가 더 있나?
계엄령 선포 조건을 미충족했다는 것도 너무 주관적이어서 너무너무 궁금함.
제발 탄핵됐으면 좋겠는데 위 조건을 충족하면 탄핵시키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 하 염려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