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상 1년이내에 1천만원 이상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기부받으면 위법인데
사익추구 안하고 등록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전혀 지장없는거잖아...?
기부금품등록중에는 사회적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항목도 있어서 등록해도 전혀 문제될게 없는데
조사들어가면 위험한 이유가 뭐지? 사익추구하는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