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은 의료기사고 주 6일 풀 출근 주 46.5시간 근무하는 의원 다니고 있는데
내년부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주 목요일에 원장님이 쉬신다고 병원 문을 닫는대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일년에 열두번인데
이 열두번 쉼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쉬는 날이 늘었기 때문에 연차 15개를 반토막 낼거래
그래서 12+8 = 20 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연차 15일 가는거보다 늘어났으니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너희는 할말 없다 싫은 사람은 나가라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
직원들은 내 연차빼서 병원 쉬는날에 왜 갖다 바쳐야 되냐 내가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들었는데 싫다로 대립중이야 ..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