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1년하고 계약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할려했는데
근로소득 200 사업소득 40해서 240받았단말이야
근데 이직확인서 급여목록엔 기본수당 200만 적혀있어서 공무원이 이직확인서 이렇게 내면 안된대 200이면 최저시급보다 적다고 이러면 사업장 고발당한다고 뭐든 실급여를 적어야한대
그래서 나도 당연히 엥 왜이렇게 적혀있지하고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학원 담당해주는 세무사에선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는거임 내일 다시 연락해보겠다 했는데
원래 이직확인서에 근로소득만 적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