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중소기업의 한계임
이럴꺼면 연초에 근로계약서 왜쓰냐고...
근로계약서에는 월차 정의 제대로 써져있는데 그냥 달에 한번씩만 쓸수있고 이번달처럼 휴일많으면 못쓰고 그냥 소멸하고
그렇다고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도 아님
근데 또 월착계획서는 꼬박꼬박 낸단말이지... 그거 모아서 어따가 쓰는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