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을 했는데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무사신문
판례상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직종' 이어야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어서 출퇴근 기록 증빙만 되면 추가근로 돈 받을 수 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