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게 B가 옷을 빌려달라고 해서 옷을 빌려줌.
빌린 당일에만 잠깐 입는거였는데 A가 B에게 옷을 돌려달라고 하는 걸 까먹고 A는 집으로 돌아감
B는 당분간 개인 사정 때문에 A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둘의 겹지인인 C에게 옷 전달을 부탁하고 옷을 건넴
C가 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옷을 분실함
옷의 금액은 약 10만원 중후반대임 (약 15만원)
이런 경우에 옷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