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자전거 탄 내 잘못도 있긴 한데 내가 허리가 안좋아서 아침에 5분 이상 못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자전거 탔거든?
눈길이라 미끄러워서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5킬로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자전거 도로로 걸어오던 사람이랑 부딪쳐서 서로 넘어졌어
뭐부터 해야하는지 알려주라... 난 자동차도 안 타고 다녀서 자동차보험은 없고 배상책임? 그런건 있는데 보험사에 먼저 전화만 하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