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인데
남편분은 우리회사 다니시는 분이고
사모님은 다른 회사 댕기시는데 여튼 맞벌이임
근데 이 두분 사이에 대학생인 성인 자녀 두명이 있어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성인 자녀가 소비한 거를
의료비는 우리 회사로 몰고
교육비랑 신용카드 쓴 거는 사모님이 가져가겠다 하셔서
나는 이게 안되는 걸로 아는데
사모님쪽에서 된다고 하시나봐 내가 잘못알고있나?
정리
성인 자녀라 기본공제는 불가능하나
의료비는 남편쪽으로
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은 사모님쪽으로
혹시 아는 익 있을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