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계약자 : 동생
세대주:동생
월세납입자:동생
세대주,세대원 : 둘다 무주택자
내가 세대원인데 세대주가 세액공제 안받으면 가능하다던데
동생이 사업자라서 연말정산 안하는데 세대원인 내가 받아도 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지 세대원도 가능하다던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총급여 8천이하 무주택자면 세대원도 가능하다해서
회계,세무익 연말정산 잘 아는 익 도움 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