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은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체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신고와 고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학교에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 바로 넘기는 시스템이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신고를 권한 상황이니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들었다"라며 "저희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결정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곧 직위해제가 됐다. 고소를 하면 우선 분리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직위해제와 기소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에 대해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얘기하자면 저희는 학교가 신고를 권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교사를 고소했고, 교사의 행위는 학대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학대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다"라며 "과정에서 교감선생님과 아이의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께 아이엄마에게 선처의사를 물으셨고, 아이엄마는 형사사건이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진심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생각이고 선처를 위해 돕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했다.
주호민은 "상대측의 요청으로 중재를 위해 물어오셨던 건 아니어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대 교사 측에서 연락을 했으나 우리가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밑에는 변호사 관련 입장문 내용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변호사 상담이란건 법률적인 문제땜에 상담을 받는건데
기소과정 과 직위해체 될수있다는걸 모를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