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 형태의 '조가네한우고기곰탕'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오늘(22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입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입니다. 포장단위는 500g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693800100입니다. https://v.daum.net/v/202309221007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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