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녹색 신호를 받고 우회전한 뒤 1차선으로 주행한 영상 제보자는 이들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고 한 변호사는 “얼굴이 몇 개에요?”라며 4명을 확인한 뒤 “저도 처음 봤다. 큰일 난다”면서 “헬멧 쓴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한다. 한 변호사는 “운명 공동체다. 만약 사고 나면 넷 다 똑같이 큰일 난다.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고도 말했다. 면허나 보험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증 제시가 필요하지만 업체가 엄격하게 관리하지도 않고 법적 의무도 없다. https://v.daum.net/v/202310171833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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