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논란과 이른바 '통수돌'이라는 수식어까지 탄생시키며 여론의 공분을 자아냈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이 결국 기각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가운데 이후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나)는 24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xQ8NW1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