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 이후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힘찬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naver.me/F3OoyD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