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호르몬 치료기간 6개월 안될 때
재검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
인권단체들 “트랜스젠더 몰이해”
전문가 “군내 차별·혐오 겪을 것”
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차별·배제 문화가 여전한 군대에서 트랜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35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