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 중학생"이라며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규칙에 근거해 학생 징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학교 내 자치기구다. 학생 징계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나뉜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퇴학은 당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다. 중학생의 최대 징계 수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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