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의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여부를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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