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404268486r
경업금지는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기업의 핵심 인물이나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경쟁사를 차려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표이사로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