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구린 짓으로 마케팅한거 퍼뜨리겠다
그래서 돈 준 거라는 거 아님?
그거로 협박한 사람 유죄 나왔고
이 난리 난 건 구린 짓을 했으니까 돈 줬겠지 + 판결문에 편법적 마케팅 요소가 있다 라 써있음 때문이고
근데 그 구린 짓 또는 편법적 마케팅 요소가 뭔지는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