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바이럴 마케팅과 음원차트 사재기의 연관성을 모르던 상황이라는 점임
협박범에게 돈 뜯긴 피해자가 진술하여 채택된 부분.
협박범이 피해자한테 '너네 음원 사재기 한 거 언론에 이르기 전에 돈 내놔'한 부분을
'피해자'가 진술했고 이것이 협박범이 협박죄를 먹는데에 주요하게 작용함
협박범의 '너네 사재기 했잖아'라는 협박에 '빌미'를 줬다는 부분이
편법 마케팅을 어쨌든 했었으니 협박범이 그걸 '사재기'로 보고 협박할 껀덕지를 줬다 이건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 판결문 상 '범인이 말하는 사재기'와 '빅히트가 한 편법 마케팅'은 같지 않다고 보는 거임
실제로 빅히트 입장문에서는 사재기와 마케팅은 다르고 사재기는 한 적이 없지만 마케팅은 했다고는 언급했었음
정리하면)
1) 협박범이 사재기했으니 돈 내놔라고 함
2) 편법 마케팅을 하던 직원이 벌벌 떨고 돈 줌
3) 법원은 2)에서 직원이 그런 마케팅을 했으니 사재기로 협박한 협박범이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줬다고 판단
4) 빅히트는 사재기와 마케팅은 다르다고 함
이라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