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데 왜 안됨?
이러는데
지분으로 밀어버릴려면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서 여기서 해임 건의안 올려서 통과시키면 돼
근데 주총 소집은 누가 결정하냐? 이사회가 결정해. 주총 여는 권한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근데 어도어 이사회는 죄다 민희진 사람으로 다 채웠어.
그래서 하이브의 주총 요구를 어도어 이사회가 씹고 있는 중임
그럼 주총을 못 여나? 아니야 방법이 있어. 임시 주총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임시주총 강제로 열게 할 수 있어.
웬만하면 법원에서 대주주가 임시주총 열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받아주는데 판례 보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가 별다른 문제 없는 자회사 대표를 모회사에서 자를 려고 했을때야.
하자 없이 일 잘하는 대표를 모회사가 걍 자를려고 하는 일 가지고 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주총을 열어야함?
이건 우리 개입 못해. 응 임시 주총 못해 땅땅
이런 논리지.
어때? 사실상 지금 하이브 어도어랑 같은 경우지? ㅋㅋ
사실상 민희진을 자를려고 임시주총을 여는건데 민희진은 2년만에 어도어를 매출 천백억에 영업이익 30%짜리 기업으로 성장 시켰어.
법원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민희진을 자르기 위한 주총을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까? 당연히 아니지. 법원에 임시주총 신청하면
빠꾸먹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 사실상 손을 못 써. 현재로서는.
그래서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열 수 밖에 없는 민희진의 결격 사유를 찾은거지.
그게 배임이야
아, 근데 배임죄 적용 힘들다던데? 맞음. 여기서 중요한건 임시주총을 위한 '구실' 이 필요한거지 실제 배임죄 유무가 중요한게 아니야.
어도어 민대표 감사해 보니까 배임을 벌일 정황 증거가 여기 있다. 봐라. 지금 이대로 놔두면 민대표가 배임해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주총을 열어야 한다. 허가해 달라. 이런거지.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4/24/KQETLRJ3JNBG5GLCIK23NDT66M/
자... 여기 보이지? 이게 그 기자회견 있기전에 나온 기사
배임죄로 언플하고 바로 임시주총 허가 신청 할려고 했던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