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또 “A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형사 고소 없이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m.mk.co.kr/news/hot-issues/1092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