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청구 간소화·모욕죄 처벌 강화한 日
우리나라와 유사한 뉴스 유통방식을 가진 일본도 포털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 뉴스는 대부분 포털인 '야후재팬' 등을 통해 유통되며 한 기사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이중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혐오표현 등이 담긴 악플도 많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2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제정해 악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댓글 삭제뿐 아니라 작성자 정보를 피해자에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지난해 10월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했다.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자 지난해 일본 기업 투모로게이트는 자사 직원이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수차례 올린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흘 만에 정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또 일본은 지난 2020년 유명 여성 프로레슬러가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선택한 사건을 계기로 모욕죄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1만엔(약 9만원) 미만의 과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엔(약 273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