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의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