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월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바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정했다.
검찰 역시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확하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호중 사건에 대해 조직적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며 사법 방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에서 벗어나자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다들 음주하자, 도망갔다 다음날 자수하면 된다", "앞으로 음주 운전 사고 나면 뺑소니가 답이란 거네", "이럴 것 같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 "술 먹고 사고 나면 도망이 최고군", "음주하고 도망가면 처벌 안 받는 사례를 공개적으로 남기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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