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주어 : 유영, 이해인
(But. 어느 누구가 A인지, B인지 모름)
A(여자 싱글 피겨 국대) ➡️ 3년 자격 정지 징계
- 음주 및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A의 소속사는 "현재 선수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여자 싱글 피겨 국대) ➡️ 1년 자격 정지 징계
- 음주 및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C에게 소셜미디어 메신저로 보낸 행위)
C(남자 피겨 국대) ➡️ 견책 조치 (피해자)
-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
D(피겨 전지훈련 지도자) ➡️ 3개월 자격 정지 징계
- 선수단 관리 부주의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A, B 두 선수 모두 해당 기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되고, 특히 A 선수의 경우는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음.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함.
두 선수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재심에서도 두 선수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연맹 징계를 떠나 선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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