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
다만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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