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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일레븐 | 조영훈 기자] 미성년자 시절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수가 지난해까지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며 벤치에도 앉은 사실이 뒤늦게 〈베스트 일레븐> 취재로 확인됐다. 해당 선수는 구단은 물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췄다.

〈베스트 일레븐>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선수 A는 미성년자였던 2019년 12월 경기도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기소 후 재판이 열렸다. 2021년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는 사건 발생 이후 다음 해인 2020년 K리그1 소속 B 구단에 신인으로 입단했다. 입단 과정에서 송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21년 판결 이후에도 구단에 고지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규정 9조 1항에서 "각 클럽의 선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임직원은 제1항(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 및 제6항(범죄 및 기타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즉시 클럽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구단은 소속 선수의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사실을 연맹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는 의도적으로 재판 사실을 은폐하고 B 구단에 신고하지 않았다.

연맹 규정상 매 시즌 각 구단은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등록 선수, 외국인 선수는 대상이 아니다. B 구단은 범위를 넓혀 새로 팀에 입단하는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받았으나, A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학교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면서부터 구단 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범죄 유무 사실 확인서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아닌, 개인이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로 법적 효력은 없다. A는 이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A는 이후 2023년까지 B 구단에 소속돼 K리그1 경기 교체 자원에 포함되는 등 공식 경기에 참가했다. 2024년 B 팀과 계약 해지 이후 K3리그 소속 C 구단과 계약을 맺었지만, 지역축구협회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징계를 내렸다. A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후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로 자료가 이관, 재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사실이 C 구단에 전해지면서 계약은 파기됐다. 그렇게 4년간 숨겨왔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연맹 규정상 범죄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고로 이뤄진다. 그러나 선수 당사자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재 선수의 계약 전 이전 범행 사실을 법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범죄경력 회보서 회람도 어렵다. 현행법 상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의 경우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어린이시설, 의료시설 등 종사자에 한해 대리로 조회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연맹은 현재 경찰을 통해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연맹 차원에서 등록 선수의 범죄 이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에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범죄사실 유무확인서 제출 제도다.

연맹은 상벌규정을 통해 감독 및 코칭스태프, 선수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관용 없이 제명 징계를 내린다.

또 선수 등록 이전의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등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선제 대응이 어려운 건 협회도 마찬가지다. 단, 협회도 연맹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무관용 징계가 원칙이다.

협회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범죄사실을 은폐한다고 해서 가중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이미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드러날 사실은 언젠가는 알려진다. 은폐가 사실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단, 현행법상 선수의 범죄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선수와 계약 시 더욱 면밀한 검증을 거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의 A가, 제3의 A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343/000012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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